사기·재산

신고를 마쳐도 등록은 따로 걸린다…가상자산이전업무 12월 3일 시행 예정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는 3개 등록요건 중 첫째…등록 전 업무 영위 땐 징역 또는 벌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12일 현재 현행 시행법에는 제8조의2가 없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됐으며, 기준일 시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065호와는 구별된다.

제8조의2 제1항은 등록을 위해 3개 요건을 둔다. 첫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둘째,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 셋째, 시설과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그 자체로 등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신고 완료를 등록의 첫 번째 요건으로 두고, 나머지 요건도 함께 갖춘 뒤 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정했다.

제8조의2는 2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는 3개 호가 있고, 제2항에는 호가 없다. 두 항 모두 의무형으로 규정됐고 단서도 없다.

제2항은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변경신고 대상 사항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등록 없이 업무를 영위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등록 뒤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등의 제재는 제8조의2가 아니라 시행 예정인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에 규정돼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가액의 3배 이하가 된다. 거짓 폐지신고 뒤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2조제1항의 처분을 위반해 업무를 영위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 뒤 업무를 영위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 의무 위반에 관한 형벌 규정과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은 구분된다.

법률 제21714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11조의3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며, 제8조의2에는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규정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제1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외국환거래법」 부칙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제1조, 제2조, 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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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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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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