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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경과조치 — 법률 제21714호 제8조제3항에 관한 간주)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를 제8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과조치는 제8조제3항에 관한 것이며 제8조의2에 관한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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