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2항(등록 관련 벌칙과 병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1항 등록 없이 업무를 하거나 거짓·부정 등록 후 업무를 한 경우, 거짓 폐지신고 후 업무를 한 경우, 제12조제1항 처분을 위반해 업무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이 된다. 제2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