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 업무를 한 경우 1억원 이하)
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이는 등록 없이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의 형벌과 구별된다.
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이는 등록 없이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의 형벌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