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전산망 연결 요건 — 제8조의2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자료 중계·집중·교환 기관)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을 등록요건으로 든다. 이 주제의 초안들은 제25조제2항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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