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가상자산이전업무: 신고를 마쳐도 별도 등록은 남는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핵심 답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신고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제1항의 세 가지 등록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이다. 전산망 연결과 대통령령상 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9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외국환거래법에는 제8조의2가 없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14호의 제8조의2를 기준으로 한 정리다.

신고와 등록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제8조의2의 제목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이며, 조문은 2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의 등록, 제2항은 등록 후 변경 또는 폐지 때의 신고를 다룬다. 두 절차의 목적과 시점이 다르다.

구분해야 할 일시점조문 표현
제1항세 요건을 갖춘 등록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미리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등록사항 변경 또는 업무 폐지 신고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요건은 세 가지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느 항에도 단서는 없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2.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은 이미 마친 신고를 등록의 대체물로 두지 않는다. 신고는 등록을 위한 요건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두 요건까지 갖춰 미리 등록하는 구조다. 조문에는 단서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나 제3호의 구체적 기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며, 제3호는 대통령령에 맡긴다.

등록을 마친 자는 조문에서 ‘가상자산이전업자’라고 한다. 등록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면,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026년 12월 3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

제8조의2는 법률 제21714호가 2026년 6월 2일 신설했고,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 시행일이 2026년 12월 3일이다.

이 번호는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본의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065호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21065호는 기존 조문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당시 존재하지 않던 제8조의2를 신설한 법률은 제21714호다.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3 개정규정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다. 제8조의2에는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역시 제8조제3항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관한 내용이다.

등록 의무와 변경신고 의무의 제재는 다르다

제8조의2 자체에 벌칙이 적힌 것은 아니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는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 거짓·부정 등록 후 업무를 한 경우, 거짓 폐지신고 후 업무를 한 경우, 제12조제1항 처분을 위반해 업무를 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가능하게 한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가 된다.

반면 제8조의2제2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 뒤 업무를 한 경우는 제3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 전 업무와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나의 제재로 섞어 읽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이 제재 규정들도 제8조의2와 함께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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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쓰인 서비스 명칭과 별개로, 법률의 표현은 ‘가상자산이전업무’다. 제8조의2에 따른 별도 등록 의무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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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가 시행되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 신고를 마친 것은 등록요건 제1호를 충족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 자체로 등록을 마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전산망 연결과 대통령령상 요건을 포함한 세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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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가 시행된 뒤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가 적용 대상과 법정형을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이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정리

이 제도의 핵심은 신고와 등록의 구별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 출발점일 뿐이고, 등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업무 전 등록, 등록 후 변경·폐지 전 신고라는 두 절차와 각기 다른 제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참고 법령 및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제1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외국환거래법」 부칙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제1조, 제2조, 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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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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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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