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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714호는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2일이고, 제8조의2를 포함한 신설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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