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마쳐도 등록은 따로 걸린다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조항(제8조의2)이 신설됐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9월 12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조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등록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이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언제부터 적용되나 — 지금은 시행 전이다
| 구분 | 내용 |
|---|---|
|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
| 신설 법률 | 법률 제21714호(2026. 6. 2.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2. 3. |
| 2026. 9. 12. 기준 | 미시행. 이 날짜의 시행본에는 제8조의2가 없다 |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고, 단서가 없습니다. 공포일 2026년 6월 2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12월 3일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이고, 제8조의2를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714호입니다. 두 번호는 다릅니다. 제21065호는 기존 조문들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며,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제8조의2를 고친 법률이 아닙니다. 상단 공포번호를 이 등록제의 근거로 인용하면 틀립니다.
2. 조문 원문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2.] [시행일: 2026. 12. 3.] 제8조의2
조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항은 2개, 제1항의 호는 3개, 제2항에는 호가 없습니다. 삭제된 항ㆍ호가 없고, 두 항 어디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어미는 제1항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이 신고하여야 한다로 둘 다 의무형입니다. 재량으로 읽을 문언이 없습니다.
3. 제1항 — 등록의 요건은 셋이다
| 호 | 요건 | 문언 |
|---|---|---|
| 제1호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 신고를 마칠 것 |
| 제2호 | 제25조제2항의 중계ㆍ집중ㆍ교환 기관과 전산망 연결 | 연결되어 있을 것 |
| 제3호 |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갖출 것 |
이 배치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종전에 마친 신고는 등록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등록의 요건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등록이고, 등록은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 미리 해야 하며, 등록을 받는 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신고를 마쳤으니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이해는 문언과 어긋납니다. 부칙에도 제8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아래 5절 참조).
4. 제2항 — 변경과 폐지는 신고 사항이다
등록을 마친 자, 즉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1항의 등록과 제2항의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무엇을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조문 자체로는 알 수 없습니다.
| 항 | 무엇을 | 언제 | 어미 |
|---|---|---|---|
| 제1항 | 세 요건을 갖춘 등록 |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미리 | 등록하여야 한다 |
| 제2항 | 등록사항 변경ㆍ업무 폐지의 신고 |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 신고하여야 한다 |
5. 부칙 — 제8조의2를 겨냥한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법률 제21714호 부칙은 세 개 조문입니다.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 —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며, 제8조의2와는 무관합니다.
- 제3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제3항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제8조의2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제8조의2에는 “기존 사업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류의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6. 위반하면 — 형벌과 과태료가 갈린다
벌칙은 제8조의2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개정으로 벌칙ㆍ과태료 조문에 각각 호가 추가됐습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조문 | 제재 |
|---|---|---|
| 등록 없이 업무, 거짓ㆍ부정 등록 후 업무, 거짓 폐지신고 후 업무, 제12조제1항 처분 위반 업무 |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의 벌금) |
| 제2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 후 업무 | 제32조제1항제1호의2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선택형입니다. 제27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징역
또는벌금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경신고 위반은 형벌이 아닙니다. 제2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업무를 한 경우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 자체를 빠뜨린 경우와 제재의 종류가 다릅니다.
한편 제30조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인용해 가상자산을 몰수ㆍ추징 대상에 추가했으나, 제8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벌칙ㆍ과태료 조항들도 같은 법률로 개정된 것이므로 2026년 12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7.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답할 수 없는 것
- 대통령령의 내용. 제1항 제3호의 시설ㆍ전문인력 요건도, 제2항의 변경신고 대상 사항과 절차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 정의는 제8조의2 안에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가상자산사업자ㆍ가상자산이전업무ㆍ가상자산이전업자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부르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ㆍ결정. 제8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아직 시행 전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 신고를 이미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도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조문 문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고는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일 뿐이고, 제2호(전산망 연결)ㆍ제3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전문인력)를 함께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Q. 별도 등록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6년 12월 3일부터입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본에는 제8조의2가 없습니다.
Q.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8조의2가 아니라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가 근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3배 이하가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Q. 등록사항을 바꿨는데 신고를 안 하면요. 제3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업무를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을 빠뜨린 경우의 형벌과는 다른 갈래입니다.
Q. 기존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규정은 없나요. 부칙 제3조의 간주 규정은 제8조제3항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관한 것이고, 제8조의2에는 별도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 법률 제21714호(2026. 6. 2. 일부개정)로 신설, 시행 2026. 12. 3.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제11조의3, 제12조제1항, 제25조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병과)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21714호, 2026. 6. 2.)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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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시행본 상단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 제8조의2의 근거 법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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