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이의신청 적용례 — 법률 제21714호 제11조의3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3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에 관한 것으로, 제8조의2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다.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3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에 관한 것으로, 제8조의2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