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조문 그대로 시행 중…'주거시설'은 2027년 6월부터

입력 2026.09.18. 오전 10:08

법 전체 시행일은 오는 12월 10일…건축물대장 용도 요건은 6개월 더 뒤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주거시설’로 고쳐 부르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까지 요건으로 삼는 개정 조문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18일 현재 ‘기숙사의 제공 등’이라는 제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문언은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4호로 본조신설된 것으로, 현행본 상단에 적힌 법률 제21065호는 제22조의2가 아니라 제4조 제4항의 관계 부처 명칭을 고쳤다.

현행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현행 조문의 호는 제2항의 제1호~제5호 다섯 개가 전부다. 제3항은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6호는 이 조의 제목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꾼다.

개정규정의 제1항은 두 개 호를 둔다.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과, 건축법 제20조 제6항 및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개정규정의 제2항은 다섯 개 호의 정보를 근로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데 더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제2항에는 이 제출 의무가 없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아직 효력이 없다. 법률 제21786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전체의 시행일은 오는 12월 10일이고, 제22조의2와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는 부분은 2027년 6월 10일에 함께 효력이 생긴다. 같은 개정법률로 신설된 제22조의3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정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제22조의2에는 현행 문언과 시행 예정 문언 모두 형벌이나 과태료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다. 제29조 제4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에 대한 별개 규정이고, 제30조와 제32조에도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는 제재는 없다.

이 조문의 해석을 다룬 법원 판결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와 고용변동 거부처분을 다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두 건이 확인되며, 2021년 5월 11일자 2021-00365 사건과 2022년 2월 22일자 2022-00419 사건 모두 청구가 기각됐다.

두 재결은 각 사건의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어서 일반 기준으로 옮겨 적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0조가 정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제2항 제5호가 말하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역시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다.

참고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호, 제30조, 제32조

근로기준법 제100조

건축법 제20조 제6항, 제22조 제6항

법률 제21786호(2026. 6. 9.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274호(2019. 1. 15. 일부개정)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근로기준법 제100조 · 건축법 제20조제6항 · 건축법 제2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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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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