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 같은 개정법률인데 시행일이 둘로 갈린 자리
2026년 9월 18일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제목은 여전히 기숙사의 제공 등이다. 이 조를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꾸는 개정규정은 이미 공포됐지만,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그런데 그 개정규정을 담은 법률 자체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한 개정법률 안에서 시행일이 둘로 갈렸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규정이 강화됐다’는 한 줄로 뭉뚱그리면 시점이 어긋난다. 무엇이 지금 효력을 갖고 무엇이 아직 아닌지를 날짜별로 갈라 본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기준일(2026-09-18)에 시행 중인 조문은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이다. 3개 항이고, 호는 제2항에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다. - 이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6274호(2019. 1. 15. 본조신설)**다. 법령 화면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와 다르다.
- **법률 제21786호(2026. 6. 9. 공포)**가 이 조를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꾼다.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 같은 법률로 신설된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이다. 같은 법률인데 조문마다 날짜가 다르다.
- 제22조의2 자체에는 벌칙이 붙어 있지 않다. 현행 조문에도,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늦춰진 것은 조문이 아니라 ‘개정규정’이다
구별해야 할 지점부터 짚는다. “2027년 6월 10일 시행”이라는 말은 제22조의2라는 조문이 그때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제22조의2는 2019년 1월 15일 신설돼 지금도 존재하고 시행 중이다. 미뤄진 것은 법률 제21786호가 그 조문에 가한 개정 부분이다. 그래서 기준일에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면 종전 제22조의2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직 규정이 없다”거나 “조문이 새로 생긴다”고 쓰면 틀린 설명이 된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법령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기숙사의 설치 장소
- 기숙사의 주거 환경
- 기숙사의 면적
-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 제1항 — 호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100조가 정하는 기준 준수,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 어미는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다. - 제2항 — 다섯 개 호의 정보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제공할 의무. 그리고 계약 체결 후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 번 알려 주고 끝나는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규정이다.
이 조에 할 수 있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없다. 제1항ㆍ제2항은 의무, 제3항은 위임, 세 항이 전부다.
2027년 6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것
법률 제21786호의 개정규정은 이렇게 바뀐다.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바뀌는 자리는 크게 셋이다.
첫째, 말이 바뀐다. 기숙사가 주거시설이 된다. 제목도 주거시설의 제공 등이다. 제2항 각 호의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도 주거시설의 구조와 설비로 따라 바뀐다.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의도 같은 날 주거시설의로 바뀐다.
둘째, 서류상의 ‘용도’가 요건이 된다. 지금 제1항은 시설의 상태만 말한다. 개정규정은 여기에 대장 기재 용도 요건을 나란히 놓고, 두 호를 모두 충족하라고 한다. 가설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자고 있는지가 아니라 대장에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가 판단 재료로 들어온다.
셋째, 정보 제공이 ‘제출’로 늘어난다. 지금은 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면 되지만, 개정규정은 그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것은 제22조의2의 이야기이고, 고용허가 실무의 다른 제출ㆍ신고 규정까지 지금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항ㆍ호 개수도 시점에 따라 갈린다.
| 시점 | 항 | 호 |
|---|---|---|
| 2026-09-18 (현행) | 3개 | 5개 (전부 제2항) |
| 2027-06-10 (시행 예정) | 3개 | 7개 (제1항 2개, 제2항 5개) |
삭제로 비어 있는 항은 어느 쪽에도 없다.
날짜별 대조표
| 구분 | 2026-09-18 (기준일) | 2026-12-10 | 2027-06-10 |
|---|---|---|---|
| 제22조의2 제목 | 기숙사의 제공 등 | 변동 없음 | 주거시설의 제공 등 |
| 제1항 | 호 없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ㆍ건강과 안전 | 변동 없음 | 2개 호 — 위 기준 및 대장 기재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
| 제2항 | 근로계약 체결 때 5개 호 정보 사전 제공 | 변동 없음 | 사전 제공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제22조의3 | 없음 | 신설 조문 시행 | — |
| 제25조 제1항 제2호 | 기숙사의 | 변동 없음 | 주거시설의 |
부칙이 왜 이렇게 읽히나
법률 제21786호의 부칙은 번호 없는 한 문단이 전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므로, 원칙은 2026년 12월 10일, 단서가 걸린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이다. 같은 법률로 신설된 제22조의3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된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기존 근로계약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따로 정한 문단이 없다는 뜻이다.
주의할 함정이 하나 더 있다. 법령 화면 상단에 붙는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86호, 2026. 6. 9., 일부개정]이라는 표시는 법률 전체의 원칙 시행일이다. 이 표시를 제22조의2의 시행일로 그대로 옮겨 적으면 반년이 어긋난다. 조문 단위 시행일은 개별 조문 옆의 [시행일: 2027. 6. 10.] 제22조의2 표기와 부칙 단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어느 화면의 공포번호를 봐야 하나
또 하나 헷갈리는 자리가 있다. 기준일 현행본 상단은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제22조의2를 손대지 않았다. 제4조 제4항의 관계 부처 명칭을 고쳤을 뿐이다.
지금 읽히는 제22조의2 문언을 만든 법률은 조문 말미에 적힌 대로 **법률 제16274호(2019. 1. 15.)**다. 상단 공포번호는 ‘해당 시행본까지 이 법 전체가 손질된 이력’이고, 조문 말미의 표기가 ‘이 조문의 이력’이다. 둘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개정 주체가 어긋난다.
이 조를 어기면 처벌되나
제22조의2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현행 조문에도,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조문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들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786호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훑어보면 이렇다.
- 제29조 제4호 —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가 대상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사업장 변경 방해에 관한 별개 규정이지 제22조의2 위반의 법정형이 아니다. - 제3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지만, 제22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 제32조 — 과태료 대상 열거에 제22조의2가 없다.
그래서 ‘주거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도 강화됐다’는 식의 서술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제22조의2는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문이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이 법 안에서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해 붙여 둔 자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준 숫자는 이 조문에 없다
제1항이 가리키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 그리고 제2항 제5호의 그 밖에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다. 면적이 몇 제곱미터여야 하는지, 설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제22조의2를 읽어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숫자를 옮기지 않는다.
관련 행정심판 재결 — 판례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해 확인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 두 건이다. 법원 판례가 아니므로 ‘판례’로 부르면 성격이 어긋난다.
| 사건번호 | 재결일 | 사건명 | 결과 |
|---|---|---|---|
| 2021-00365 | 2021. 5. 11.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 | 기각 |
| 2022-00419 | 2022. 2. 22.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
두 건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재결은 각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고, 당시 적용된 법령과 고시를 전제로 한다. 지금 조문이나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전제로 한 판단이 아니다. 여기서 숙소 형태는 늘 문제되지 않는다거나 정보 고지는 안 해도 된다거나 사업장 변경은 안 된다는 일반론을 끌어내면 재결을 잘못 읽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미리 알려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제22조의2 제2항은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다. ①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② 기숙사의 설치 장소, ③ 기숙사의 주거 환경, ④ 기숙사의 면적, ⑤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 정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조문의 어미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정보 제공의 기준 등 세부는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가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
그렇다. 제22조의2 제2항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다.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처음 계약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후단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규정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그때부터는 제공에 더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붙는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 요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다. 법률 제21786호가 2026년 6월 9일 공포되면서 제22조의2 제1항에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이라는 호를 넣었지만, 부칙 단서가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령 표시의 [시행 2026. 12. 10.]은 법률 전체의 원칙 시행일이므로 이 요건의 시행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1항에는 대장 용도에 관한 문언이 없다.
정리
같은 조문을 두고 시점이 셋이다. 2026년 9월 18일에는 기숙사의 제공 등이 살아 있고, 2026년 12월 10일에는 제22조의3만 새로 켜지며, 2027년 6월 10일에 비로소 주거시설의 제공 등과 대장 용도 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제출 의무가 함께 들어온다. 조문의 말도 시점을 따라간다. 기숙사와 주거시설은 서로 다른 날짜의 법률 용어이므로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참고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2026. 9. 18. 기준 시행 중, 법률 제16274호(2019. 1. 15.) 본조신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 법률 제21786호(2026. 6. 9. 일부개정) 개정규정, 시행일 2027. 6. 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법률 제21786호 신설, 시행일 2026. 12. 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 법률 제21786호에 따른 자구 개정, 시행일 2027. 6. 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호, 제30조, 제32조 — 벌칙ㆍ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개정 대상
- 법률 제21786호 부칙(2026. 6. 9.)
- 「근로기준법」 제100조
- 「건축법」 제20조 제6항, 제22조 제6항
참고 재결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365, 2021. 5. 11.,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19, 2022. 2. 2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