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86호 시행일 — 원칙과 단서)

법률 제21786호 부칙은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고, 단서 대상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며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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