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86호 시행일 — 원칙과 단서)
법률 제21786호 부칙은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고, 단서 대상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며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다.
법률 제21786호 부칙은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고, 단서 대상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며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