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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법률 제21786호 신설)

제22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신설규정은 법률 제21786호의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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