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기준일 시행 조문)
법률 제21786호의 개정규정은 제22조의2의 제목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꾸고, 주거시설 제공 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 그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 준수와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이 포함된다. 주거시설 정보는 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