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검사, 생활숙박시설 검사사항 및 사용 전 사용 금지)
제2항은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한다. 단서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검사 생략을 허용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제3호는 그 숙박시설에 한정해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됐는지를 검사한다. 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