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 요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주거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성을 요구하는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8일에는 종전의 제22조의2, 즉 `기숙사의 제공 등` 규정이 시행 중이며, 그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86호는 법률 전체의 원칙 시행일과 제22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다르게 두었습니다. 제22조의2가 기준일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종전 문언으로 계속 시행되고, `주거시설`이라는 새 문언과 추가 요건만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9월 18일에 적용되는 기숙사 제공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제목은 기숙사의 제공 등입니다. 사용자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행 제22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되고, 호는 제2항의 제1호~제5호 5개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같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시점법정 제재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기준 준수 및 건강·안전 확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2026년 9월 18일 시행 문언제22조의2 자체에 형벌·과태료 법정형 규정 없음
기숙사 정보 5개 항목을 근로계약 때 사전 제공하고 변경 시 다시 제공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2026년 9월 18일 시행 문언제22조의2 자체에 형벌·과태료 법정형 규정 없음
주거시설의 대장상 용도 적합성을 확인하고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제2항,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문언제22조의2 자체에 형벌·과태료 법정형 규정 없음

기숙사 규정은 언제 주거시설 규정으로 바뀌나요?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뀌는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법률 제21786호의 부칙은 법률 전체를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도,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별도로 정했습니다.

법률 제21786호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제22조의3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시행일을 제22조의2 개정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일에는 종전 제22조의2가 존재하고 시행 중이므로, 제22조의2 자체가 2027년에 새로 생긴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구분2026년 9월 18일2026년 12월 10일2027년 6월 10일
제22조의2 제목기숙사의 제공 등변동 없음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22조의2 제1항호 없음변동 없음제1호·제2호 신설
제22조의2 제2항정보 사전 제공변동 없음사전 제공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22조의3없음신설규정 시행시행 중

건축물대장 용도 요건과 정보 제출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제22조의2제1항은 주거시설 제공 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할 것과,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이 그 두 기준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제22조의2제2항은 주거시설 정보 5개 항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데 더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그 정보가 바뀌는 경우에도 사전 제공과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성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제출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에는 없는 요건입니다. 현행 조문에 미래 개정규정의 제1항 2개 호나 제출 의무를 섞으면, 적용 시점과 의무의 내용을 모두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제22조의2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이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자체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86호도 제22조의2 위반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새로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4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경우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그 형벌을 제22조의2의 기숙사 또는 주거시설 제공 의무 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정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22조의2 자체에 직접 연결된 형벌 또는 과태료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을 기준으로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2조의2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처벌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별도 위반행위와 별도 제재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2조의2의 의무 문언과 제29조제4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방해 처벌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기준일 시행 조문)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22조의2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정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정보 제공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 법률 제21786호 개정규정)

법률 제21786호의 개정규정은 제22조의2의 제목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꾸고, 주거시설 제공 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 그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 준수와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이 포함된다. 주거시설 정보는 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법률 제21786호 신설)

제22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신설규정은 법률 제21786호의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는 개정규정)

법률 제21786호는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단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도 제22조의2 개정규정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방해의 벌칙)

제29조제4호는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제22조의2 위반의 법정형이 아니라 별개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금 규정 —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음)

제30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둔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제30조는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0조를 제22조의2 위반의 직접 제재로 볼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제22조의2 직접 인용 없음)

제3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열거한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그 열거에는 제22조의2 위반을 직접 인용하는 제재가 없다. 제22조의2 자체에도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86호 시행일 — 원칙과 단서)

법률 제21786호 부칙은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고, 단서 대상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며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0조(제22조의2가 준수 대상으로 인용하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기준일 현행 기숙사 규정과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주거시설 개정규정 모두 이 조문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20조제6항(개정규정이 인용하는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22조의2 개정규정 제1항 제2호는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을 인용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주거시설 제공의 기준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22조제6항(개정규정이 인용하는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22조의2 개정규정 제1항 제2호는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을 인용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주거시설 제공의 기준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미리 알려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중인 제22조의2제2항은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가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현행 문언은 기숙사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 요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주거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성 요건은 법률 제21786호의 제22조의2 개정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8일에는 종전의 `기숙사의 제공 등` 조문이 시행 중이므로, 그 용도 요건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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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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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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