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제3항(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22조의2 개정규정 제1항 제2호는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을 인용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주거시설 제공의 기준으로 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 요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외국인근로자 주거 조문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 같은 개정법률인데 시행일이 둘로 갈린 자리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 지금 '주거시설'로 바뀐 것인가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은 언제 ‘주거시설’로 바뀌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조문 그대로 시행 중…'주거시설'은 2027년 6월부터
-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 “내 땅”보다 먼저 보는 개발행위허가
- 내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 — 국토계획법 제56조가 묻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행위다
-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 — 조문이 묻는 것은 땅이 아니라 행위다
-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국토계획법이 먼저 보는 것은 ‘내 땅’ 아닌 설치 행위
-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요: 내 땅인지보다 설치 행위가 먼저입니다
- 농지에 컨테이너 놓으면 불법인가…법은 땅 주인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