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제20조제3항(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22조의2 개정규정 제1항 제2호는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을 인용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주거시설 제공의 기준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