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외국인근로자 주거 조문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입력 2026.09.18. 오전 10:08

현행 제22조의2는 3개 항과 제2항의 5개 호로 구성…법률 제21786호는 조문별 시행일을 달리 정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에 관한 현행 규정은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이지만, 이를 주거시설로 바꾸고 건축물대장상 용도 요건 등을 더하는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현행 제목은 ‘기숙사의 제공 등’이다. 법률 제16274호로 2019년 1월 15일 신설된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호는 제2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5개다.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근로계약 체결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뒤 이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같다.

제3항은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제22조의2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문언은 없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6호는 제22조의2의 제목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고쳤다. 개정 뒤 제1항에는 2개 호가 들어간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준수할 것과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이 그 내용이다.

개정 제2항은 현행 5개 정보 항목을 주거시설 기준으로 바꾸면서,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근로계약 체결 뒤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이 조문의 구조는 3개 항, 제1항 2개 호와 제2항 5개 호로 모두 7개 호가 된다.

다만 법률 제21786호의 법률 전체 시행일과 제22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르다. 부칙은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법률 전체의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지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25조제1항제2호의 문언 변경은 2027년 6월 10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같은 법률로 신설된 제22조의3은 원칙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이 늦춘 대상은 제22조의2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21786호의 제22조의2 개정규정이다. 따라서 기준일에도 종전 제22조의2는 존재하며 시행 중이고, 그 제목과 내용은 ‘기숙사의 제공 등’에 따른다.

제22조의2 자체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제29조제4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다. 제30조와 제32조에도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한 제재 규정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정심판 재결로는 2021년 5월 11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를 기각한 2021-00365 재결과, 2022년 2월 22일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2022-00419 재결이 있다. 두 재결은 각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행정심판 재결로, 제22조의2의 현행 또는 시행 예정 문언을 일반적으로 정한 법원 판결은 아니다.

법률 제21786호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주거시설의 용도와 정보 제출이 추가된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그 전까지는 현행 기숙사 제공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5조제1항제2호, 제29조제4호, 제30조, 제32조
  • 법률 제21786호 부칙
  • 「근로기준법」 제100조
  • 「건축법」 제20조제6항, 제22조제6항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근로기준법 제100조 · 건축법 제20조제6항 · 건축법 제2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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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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