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100조(제22조의2가 준수 대상으로 인용하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기준일 현행 기숙사 규정과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주거시설 개정규정 모두 이 조문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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