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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는 개정규정)

법률 제21786호는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단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도 제22조의2 개정규정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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