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는 개정규정)
법률 제21786호는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단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도 제22조의2 개정규정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법률 제21786호는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단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도 제22조의2 개정규정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