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 지금 '주거시설'로 바뀐 것인가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기숙사의 제공 등`이라는 제목으로 시행 중이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 준수와 건강ㆍ안전 확보,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관련 5개 항목의 사전 정보 제공을 의무로 정한다. 이 조를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꾸고 건축물대장 기재 용도 요건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제출 의무를 더하는 개정규정은 법률 제21786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나, 부칙 단서에 따라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제22조의2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 개정법률 안에서 시행일이 둘로 갈렸다. 법률 제21786호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2. 10.]`이지만, 부칙 단서는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만 따로 떼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즉 2027년 6월 10일로 미뤘다.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뀐다는 소식만 보고 지금 의무가 달라졌다고 읽으면, 시점과 제재를 동시에 틀리게 된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제22조의2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22조의2의 제목은 기숙사의 제공 등이다.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에는 호가 없다.

제2항은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섯 가지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다. 제1호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2호 기숙사의 설치 장소, 제3호 기숙사의 주거 환경, 제4호 기숙사의 면적, 제5호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기준일 조문의 구조는 3개 항ㆍ5개 호이고, 호는 전부 제2항에 있다. 삭제된 항은 없다.

조문이 아직 없는 것인가, 조문은 있는데 개정규정이 시행 전인 것인가

제22조의2는 기준일에도 존재하고 시행 중이다. 이 조는 법률 제16274호로 2019년 1월 15일 본조신설됐고, 조문 말미의 [본조신설 2019. 1. 15.] 표기가 그 사실을 남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다”거나 “2027년에 조문이 새로 생긴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2027년 6월 10일로 늦춰진 것은 제22조의2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21786호의 제22조의2 개정규정이다. 부칙 단서의 문언도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이라고 적어 대상을 개정규정으로 한정한다. 그날이 되면 종전 문언이 새 문언으로 대체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종전 문언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의 신설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기준일 현행본 상단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지만, 제21065호가 고친 것은 제4조 제4항의 관계 부처 명칭이고 제22조의2는 손대지 않았다. 상단 번호를 조문의 연혁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2027년 6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조 제목이 기숙사의 제공 등에서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뀐다. 둘째, 제1항이 호를 갖게 되어 제1호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과 제2호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셋째, 제2항의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호가 들어온다는 것은 요건의 성질이 바뀐다는 뜻이다. 기준일 조문은 시설이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과 건강ㆍ안전 확보에 부합하는지를 묻지만, 개정규정은 여기에 더해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서류상의 용도가 독립된 요건이 되는 것이다.

개정규정 시행 후의 구조는 3개 항ㆍ7개 호(제1항 2개, 제2항 5개)다. 기준일의 3개 항ㆍ5개 호와 숫자가 다르므로, 항ㆍ호 개수를 말할 때는 어느 시점의 조문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어미는 제1항 하여야 한다, 제2항 제출하여야 한다로 둘 다 의무이고,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 위임이다. 이 조에 할 수 있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없다.

같은 개정법률인데 왜 시행일이 둘인가

법률 제21786호의 부칙은 한 문단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 단서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이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은 세 자리다. 제22조의2 개정, 제22조의3 신설, 제25조 제1항 제2호 개정이다. 단서가 붙은 것은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뿐이므로, 새로 만들어진 제22조의3은 법 전체 시행일인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된다. 제22조의3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ㆍ상담ㆍ교육 등 지원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다.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은 문언 치환이다. 개정문은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한다고 적고, 이 역시 2027년 6월 10일에 효력을 갖는다.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구분2026-09-18 (기준일)2026-12-102027-06-10
제22조의2 제목기숙사의 제공 등변동 없음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22조의2 제1항호 없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ㆍ건강과 안전변동 없음2개 호 — 위 기준 및 대장 기재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제22조의2 제2항근로계약 체결 시 5개 호 정보 사전 제공변동 없음사전 제공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22조의3없음신설 조문 시행—
제25조 제1항 제2호기숙사의변동 없음주거시설의

제22조의2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가

제22조의2에는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준일 시행 문언과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문언 어느 쪽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없고, 법률 제21786호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고치지도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2조의 열거 어디에도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는 제재가 없다.

혼동하기 쉬운 자리가 제29조 제4호다. 이 호는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상 행위가 사업장 변경 방해이므로 기숙사ㆍ주거시설 제공 의무 위반의 법정형으로 옮겨 적을 수 없다. 제30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 조문이고, 제32조는 과태료 대상을 열거하지만 그 열거에 제22조의2는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의무ㆍ제재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ㆍ건강과 안전 확보를 지키지 않음 (기준일 현재)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1항의무 규정. 이 조에 직접 연결된 법정형 없음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5개 호 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음 (기준일 현재)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2항의무 규정. 이 조에 직접 연결된 법정형 없음
대장 기재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제공 (2027-06-10부터)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개정규정)의무 규정. 이 조에 직접 연결된 법정형 없음
주거시설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음 (2027-06-10부터)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2항(개정규정)의무 규정. 이 조에 직접 연결된 법정형 없음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외국인고용법 제29조 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의2와 별개 규정)

실제로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가

제22조의2 위반에 대한 형사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애초에 이 조에는 직접 연결된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말할 대상 자체가 없다.

확인된 것은 행정심판 재결 두 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0365(2021. 5. 11.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와 2022-00419(2022. 2.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로, 둘 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건은 법원 판례가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판례의 판시사항 대신 재결요지ㆍ주문ㆍ청구취지ㆍ이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재결은 각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내려진 결론이다. 어느 쪽도 특정 형태의 숙소가 일률적으로 적법하다거나, 정보 고지가 필요 없다거나, 사업장 변경이 일반적으로 불허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다. 재결 당시 적용된 법령과 고시는 기준일 조문과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결의 판단을 현재 조문의 해석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도 맞지 않는다.

하위 법령에 맡겨진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두 자리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하나는 제1항이 준수 대상으로 지목한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제2항 제5호의 그 밖에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제3항도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따라서 면적 몇 제곱미터, 1실당 인원 몇 명 같은 구체적 수치는 제22조의2의 문언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이므로, 그 수치는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규정도 제3항의 위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기준일 시행 조문)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22조의2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정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정보 제공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 법률 제21786호 개정규정)

법률 제21786호의 개정규정은 제22조의2의 제목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꾸고, 주거시설 제공 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 그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 준수와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이 포함된다. 주거시설 정보는 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법률 제21786호 신설)

제22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신설규정은 법률 제21786호의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는 개정규정)

법률 제21786호는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단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도 제22조의2 개정규정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방해의 벌칙)

제29조제4호는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제22조의2 위반의 법정형이 아니라 별개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금 규정 —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음)

제30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둔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제30조는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0조를 제22조의2 위반의 직접 제재로 볼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제22조의2 직접 인용 없음)

제3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열거한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그 열거에는 제22조의2 위반을 직접 인용하는 제재가 없다. 제22조의2 자체에도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86호 시행일 — 원칙과 단서)

법률 제21786호 부칙은 법률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고, 단서 대상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며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0조(제22조의2가 준수 대상으로 인용하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기준일 현행 기숙사 규정과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주거시설 개정규정 모두 이 조문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20조제6항(개정규정이 인용하는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22조의2 개정규정 제1항 제2호는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을 인용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주거시설 제공의 기준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법 제22조제6항(개정규정이 인용하는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22조의2 개정규정 제1항 제2호는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을 인용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주거시설 제공의 기준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미리 알려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2항은 다섯 가지를 정한다.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 정보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정보 제공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가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2항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고지로 끝나지 않고, 제1호\~제5호의 사항이 바뀌면 같은 의무가 다시 적용된다.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는 변경 시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전 제공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제출이 함께 요구된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 요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다. 이 요건은 법률 제21786호(2026. 6. 9. 공포)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1항에 제2호로 넣은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이며, 부칙 단서가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한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다. 같은 법률의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2월 10일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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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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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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