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제22조의2 직접 인용 없음)
제3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열거한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그 열거에는 제22조의2 위반을 직접 인용하는 제재가 없다. 제22조의2 자체에도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3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열거한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그 열거에는 제22조의2 위반을 직접 인용하는 제재가 없다. 제22조의2 자체에도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