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제22조의2 직접 인용 없음)

제3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열거한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그 열거에는 제22조의2 위반을 직접 인용하는 제재가 없다. 제22조의2 자체에도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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