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은 언제 ‘주거시설’로 바뀌나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관련 법률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 다만 2026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규정의 제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이다. ‘주거시설의 제공 등’이라는 제목, 건축물대장상 용도 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는 아직 시행 중인 내용이 아니다.

핵심은 법률 제21786호가 공포되었다는 사실과, 그 법률 안의 개별 개정규정이 효력을 갖는 날을 나누어 보는 데 있다. 법률 제21786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되었고 법률의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그러나 부칙 단서는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이 두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늦춰진 것은 제22조의2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기준일에도 종전 제22조의2는 존재하며 시행 중이다. 달라지는 것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될 조문의 제목과 의무의 내용이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2조의2: 기숙사 정보의 사전 제공

기준일의 제22조의2는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호는 제2항에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5개가 있고, 제1항에는 호가 없다. 이 조문은 법률 제16274호로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었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065호는 제22조의2를 고친 법률이 아니라 다른 조항의 관계 부처 명칭을 고친 타법개정이다.

현행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다. 근로계약을 맺은 뒤 아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기숙사의 설치 장소
  • 기숙사의 주거 환경
  • 기숙사의 면적
  •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러므로 기준일의 질문은 ‘기숙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제2항의 다섯 항목에 맞춰 살피는 구조다. 기준일 조문에는 이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는 문언은 없다. 제3항은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027년 6월 1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법률 제21786호의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제목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꾼다. 구조도 3개 항으로 같지만, 호의 수는 7개가 된다. 제1항에 2개 호가 새로 들어가고, 제2항의 5개 호가 이어진다.

개정 제1항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은 시설의 실제 상태와 별도로, 관련 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한지를 법률 요건으로 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요건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2026년 9월 18일 현재의 의무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개정 제2항의 정보 항목은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그 밖의 설치 및 운영 필요 사항의 다섯 가지다. 다만 정보 제공의 상대방과 절차가 추가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후 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같은 법률 안에서 날짜가 갈리는 이유

법률 제21786호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는 별도의 시행일을 두었다. 이 차이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점제22조의2제22조의3제25조 제1항 제2호
2026년 9월 18일‘기숙사의 제공 등’ 시행 중아직 신설규정 시행 전‘기숙사의’
2026년 12월 10일종전 문언 유지신설규정 시행‘기숙사의’
2027년 6월 10일‘주거시설의 제공 등’ 개정규정 시행시행 중‘주거시설의’

제22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이다. 이 조문은 제22조의2와 달리 부칙 단서의 별도 시행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점을 설명할 때에는 법률의 상단 시행 표기만으로 제22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판단하지 않고, 부칙 단서가 가리키는 개별 개정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22조의2에 형벌 조항이 있는가

제22조의2 자체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786호도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다. 제29조제4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다. 이를 제22조의2 위반의 법정형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또한 제30조와 제32조에는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한 제재 규정이 없다. 기숙사 또는 주거시설 관련 의무를 설명할 때, 제22조의2에 직접 형벌이나 과태료가 붙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다.

정리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과 관련해 시행 중인 것은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이다. 근로계약 체결 때 제공할 정보는 다섯 항목이며, 계약 뒤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 제공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시설’이라는 표현, 제1항의 두 요건, 대장 기재 용도 적합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제출 의무는 법률 제21786호의 개정규정으로서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한 개정법률의 원칙 시행일과 특정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5조제1항제2호, 제29조제4호, 제30조,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86호, 2026. 6. 9.>
  • 「근로기준법」 제100조
  • 「건축법」 제20조제6항, 제22조제6항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근로기준법 제100조 · 건축법 제20조제6항 · 건축법 제2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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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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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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