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방해의 벌칙)
제29조제4호는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제22조의2 위반의 법정형이 아니라 별개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제29조제4호는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제22조의2 위반의 법정형이 아니라 별개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