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1조 제1항(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 위자료가 '재산 이외의 손해'인 근거)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751조 전체는 2개 항이고, 대상인 제1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어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며, 위자료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이 이 문언에서 나온다. 제751조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항이 2개라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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