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두 기간)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청구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2항은 이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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