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항(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제기 기간)

정정보도 등의 소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정보도 제도와 민법상 명예회복 처분을 같은 제도나 같은 기간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