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항(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제기 기간)
정정보도 등의 소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정보도 제도와 민법상 명예회복 처분을 같은 제도나 같은 기간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헌재 "사죄광고 포함은 위헌"…민법 명예회복 처분은 법원 재량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 — 민법 제764조가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자리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민법 제764조가 열어 둔 처분과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민법 제764조와 사죄광고의 선
- 언론사 고의·과실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잘못은 요건이 아니다 —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 기사가 틀렸을 때, 언론사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을까
-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기사에 틀린 내용, 언론사 잘못 입증 안 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
- 틀린 기사, 언론사의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