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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 93다40614·4062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판결 내용을 신문에 공시하는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과 처분의 필요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 1996-04-12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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