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처분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으며, ‘명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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