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고의ㆍ과실ㆍ위법성이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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