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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단기소멸시효 3년 — 조문이 정한 기산점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을 정한 문언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이고, 기간은 3년, 효과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다. 제766조 전체는 3개 항이며 대상인 제1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766조는 제3항 신설로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공포·시행).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들었고, 이 조문의 '안 날' 문언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붙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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