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제1항(단기소멸시효 3년 — 조문이 정한 기산점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을 정한 문언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이고, 기간은 3년, 효과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다. 제766조 전체는 3개 항이며 대상인 제1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766조는 제3항 신설로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공포·시행).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들었고, 이 조문의 '안 날' 문언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붙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헌재 "사죄광고 포함은 위헌"…민법 명예회복 처분은 법원 재량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 — 민법 제764조가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자리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민법 제764조가 열어 둔 처분과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민법 제764조와 사죄광고의 선
- '안 날부터 3년'과 '혼인 해소 시부터 3년'은 같은 3년이 아니다 —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 "이혼 위자료 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개별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 이혼 위자료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외도를 안 날인가, 혼인이 해소된 날인가
-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 이혼 위자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외도 사실을 안 날과 혼인 해소 시는 다르다 — 이혼 위자료 3년의 출발점
- 대법원 "이혼 위자료 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개별 부정행위 청구와 구분
- 국가배상 청구의 3년·10년은 제8조에서 시작된다…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
- 국가배상 3년·10년, 국가배상법엔 없다…제8조가 민법으로 넘긴 기간
-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어떻게 따지나
- 국가배상 청구, 조문 경로로 따라가기 — 요건(제2조)·기간(제8조→민법 제766조)·배상심의회(제9조)·공무원 개인 책임
-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 청구 — 3년·10년은 국가배상법에 없다
- 국가배상 청구의 기준: 3년·10년의 근거와 배상신청, 공무원 개인 책임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