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이혼 후 받은 양육비를 쓰지 않고 모아 예금에 넣거나 주택을 사는 경우, 그 돈이나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양육비가 언제나 비과세인지, 저축·투자·부동산 취득 뒤에도 비과세가 유지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적힌 기준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중 관련될 수 있는 제5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조문상 핵심은 단순히 돈의 명칭이 ‘양육비’인지가 아니라, 해당 금액이 위 문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제5호는 생활비·교육비 앞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라는 명목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제46조제5호에는 ‘이혼’이나 ‘양육비’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조문에는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의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 지급된 양육비가 제46조제5호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와 금액, 사용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떠나 조문 문구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는 명목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금이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질문처럼 받은 돈을 아껴 예금으로 보유하거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제공된 제46조만으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생활비·교육비로 받은 금액을 저축한 경우의 증여세 처리
- 예금 잔액이나 예금 이자의 증여세 처리
- 주택 취득에 사용된 금액 또는 취득 주택 자체의 증여세 처리
- 지출하지 않고 남긴 금액이 제46조제5호의 범위에 계속 포함되는지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유형을 정할 뿐, 양육비를 모은 뒤 형성된 예금이나 취득 재산에 관한 별도 기준을 이 조문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5호가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범위도 제46조 자체에는 없습니다.
정리
양육비를 아껴 예금에 넣거나 집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과 이후 취득한 재산이 모두 비과세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혼 후 받은 양육비와 저축·주택 취득의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 금액이 조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예금 또는 주택 취득이라는 사용·보유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46조 문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