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모아 예금에 넣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로 본 기준과 한계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한눈에 보는 답
- 조문 자체에는 답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양육비’나 ‘이혼’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모은 돈’이나 ‘예금·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혼 후 받은 양육비가 제5호에 해당하는지부터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양육비를 아껴 모아 예금에 넣거나 집을 살 때 비과세가 유지되는지도 조문에서 판단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제5호의 비과세는 명목만으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앞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 정리하면, 생활비·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어디에 쓰든 증여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세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제46조에는 없습니다.
1. 근거 조문: 제46조 제5호 원문
제46조 본문과 제5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제처 원문 그대로).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6조는 항 없이 제1호~제10호의 10개 호로 되어 있고 단서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양육비 문제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제5호 하나입니다. 나머지 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우리사주조합,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용보증기금, 장애인 보험금, 국가유공자 유족 성금, 비영리법인 재산 승계 등을 다룹니다.
2. 조문에서 읽어야 할 네 가지
① 효과는 ‘비과세’입니다
제46조의 효과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세금을 계산한 뒤 깎아 주는 감면이나 공제가 아니고, 신고해야 면제되는 구조로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② 비과세 대상은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 가운데 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③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제5호는 생활비·교육비를 모두 비과세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 금액이나 쓰임새의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④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시행령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시행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3. ‘아껴 모은 양육비로 예금·집 구입’ 문제에 조문을 대입하면
질문 상황을 단계별로 나눠 보면,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이 구분됩니다.
| 단계 | 질문 | 제46조로 확인되는가 |
|---|---|---|
| 1 | 이혼 후 받은 양육비가 제5호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는가 | 확인되지 않음. 조문에 ‘양육비’·‘이혼’이라는 문언이 없음 |
| 2 | 해당한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인가 | 기준이 조문에 없음. 시행령 등 별도 확인 필요 |
| 3 | 생활비·교육비로 쓰지 않고 모아서 예금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 조문이 정하지 않음 |
| 4 | 모은 돈으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 | 조문이 정하지 않음 |
조문의 문언은 비과세 대상을 ‘생활비’, ‘교육비’처럼 돈의 성격과 용도를 나타내는 말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쓰였는지, 저축이나 재산 취득으로 바뀌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임새가 바뀌었을 때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제4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질문의 답은 제46조 제5호만 보고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위임한 시행령 규정과 과세관청의 해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흔히 잘못 알려진 표현
- “양육비 명목이면 증여세가 없다.” → 제5호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이 있고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명목만으로 요건이 채워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제46조에 양육비 비과세가 명시돼 있다.” → 제5호 문언에 ‘양육비’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 “피부양자·생활비·교육비의 뜻은 제46조에 정의돼 있다.” → 제46조에 있는 괄호 정의는 제2호의 ‘우리사주조합’ 하나뿐이고, 제5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피부양자·생활비·교육비는 이 조에 정의가 없습니다.
- “최근 법 개정으로 제46조가 바뀌었다.” →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5. 시행일과 개정 연혁: 제46조는 최근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문언 시행일: 2026. 1. 2.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4388호(공포 2016. 12. 20.)
- 제46조 연혁 표기: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전문개정 2010.1.1] - 법령 전체의 최종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37>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바뀐 것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 제20조제1항제4호: “통계청장” → “국가데이터처장”
- 제50조: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령”
따라서 제46조는 법률 제21065호로 바뀐 조문이 아닙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정합니다.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제6조와 제8조의 내용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도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 받은 양육비에 증여세가 붙나요?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2. 양육비를 쓰지 않고 예금으로 모아 두면요? 제46조는 비과세 대상인 돈이 저축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모은 양육비로 집을 사면요? 마찬가지로 제46조에는 재산 취득 자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이 조가 위임한 대통령령과 과세관청의 해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비과세라면 따로 신고해야 면제되나요? 제46조의 문언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면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금액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본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2호(괄호 정의 “우리사주조합” — 제5호와 무관함을 확인하는 용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제50조(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조문)
-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제7조<37>(다른 법률의 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