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이 자료만으로는 증여세가 붙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일정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혼 후 받은 양육비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샀을 때 어떻게 보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46조제5호의 문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육비’나 ‘이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라는 명목만으로 비과세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돈을 모아 두거나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예금이나 주택 구입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4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지와 관련되지만, 그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6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조문상 결론은 이렇습니다.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산 경우의 증여세 여부는, 제시된 법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46조제5호가 관련될 수 있지만, 해당 양육비와 그 사용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이 자료가 밝혀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특히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