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때문에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어든 달은 평균임금을 구할 때 빼고 계산하므로, 그 달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회사 경영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일시 가동을 줄이는 사업장이 늘면서, 휴업수당만 받고 일한 달이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꾸준히 나온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급여가 줄어든 달이 섞여 있으면 퇴직금 전체가 낮아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령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특정 기간을 산정 대상에서 아예 빼도록 정해 두고 있다.

본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이라도 이 계산 방식에 준합니다. 다만 ‘90일’처럼 고정된 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라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에는 하한선이 있어서, 특정 사정으로 계산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회사 귀책 휴업으로 월급이 줄어든 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기간만 빼거나 임금만 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함께 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해 월급이 줄어든 달이 평균임금 산정기간(통상 퇴직 직전 3개월)에 걸쳐 있다면, 그 달의 일수와 그 달에 지급된 임금을 통째로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다른 기간도 있나요?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사용자 귀책 휴업 외에도 여러 유형의 기간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함께 뺍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효과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해당 기간·임금 제외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해당 기간·임금 제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해당 기간·임금 제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해당 기간·임금 제외
육아휴직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해당 기간·임금 제외
쟁의행위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해당 기간·임금 제외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상 의무이행으로 휴직·근로 못한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해당 기간·임금 제외(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해당 기간·임금 제외

제7호는 단서가 있어 다른 호와 구조가 다릅니다.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쉰 기간은 원칙적으로 빼지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제외 여부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수습이나 휴업·병가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빠지는 항목도 있나요?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분자가 되는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장관 고시 대상인지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이 참조한 법령 원문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로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어 사용자의 의무이며,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재량(“지급할 수 있다”)이며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 목록은 이 글이 참조한 법령 원문 범위 밖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글에서 다룬 평균임금 산정 제외 규정(시행령 제2조) 자체는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금품 체불 관련 벌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벌칙 조문의 구체적 법정형은 이 글이 참조한 법령 원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둡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공개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만 받은 달이 있으면 퇴직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빠지므로, 그 달만 떼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즉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나 병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기간, 즉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제1호),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제4호),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제8호) 등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만 제외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결근·공백까지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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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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