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국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이나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때,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법상 금지 규정이 있지만 징계는 국회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금지 규정은 있다 — 국회법 제146조

국회법 제146조는 명확하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의원만 금지된다. 국회 내 모든 사람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발언에 한정된다.

둘째, 장소는 본회의나 위원회다. 국회 내 모든 공간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대상은 두 가지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이 두 갈래가 별개의 금지 사유다. (삭제)

징계는 ‘할 수 있다’ — 국회법 제155조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해서 위반 시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는 의원이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징계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징계해야 한다”가 아니라, 국회가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위반 행위가 있어도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징계 절차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만약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한다. 즉,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 심사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징계의 종류 — 국회법 제163조

징계가 의결되면 다음 중 하나가 선택된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2분의 1을 감액)
  • 제명 (의원 자리 박탈)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같은 무거운 징계는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고나 사과 같은 경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어느 종류의 징계를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론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남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언급하는 발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받는 것은 아니다. 징계는 국회의 재량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가 의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위의 경중이나 정황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금지 규정만 있다고 해서 모든 위반 행위가 같은 수준의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국회법 제155조(징계)
  •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관련 법령: 국회법 제146조 · 국회법 제155조 · 국회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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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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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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