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을 들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 후 받은 양육비를 모아 예금에 넣거나 집을 살 때 증여세가 붙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낱말이 없고, 저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쓴 돈이 이 비과세 대상에 드는지도 정해 두지 않았다.

이혼 후 양육비를 꾸준히 받아 온 가정은 아껴 모은 돈을 자녀 명의 예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으로 돌릴지 고민하게 되고, 이때 증여세 문제가 함께 떠오른다. 2026년 1월 2일 시행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비과세 증여재산을 정한 제46조의 문언은 2016년 개정 때 그대로다. 그래서 무엇이 비과세이고 무엇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지를 문언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법에 적혀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는 ‘양육비’나 ‘이혼’이라는 낱말이 없다. 양육비와 가장 가까운 규정은 제46조제5호다.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든다. 이혼 후 받은 양육비가 이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자체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46조는 항 없이 제1호~제10호의 호 10개로 이루어져 있고 단서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제1호), 정당이 받은 재산(제3호),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제8호) 등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양육비 질문과 직결되는 조항은 제5호 하나다.

생활비·교육비라는 명목만 붙이면 증여세가 안 붙나?

명목만으로 제5호의 요건이 채워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제5호의 생활비·교육비 앞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다. 그런데 무엇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46조에 적혀 있지 않다.

제5호 끝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제46조에 없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시행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라는 용어도 제46조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제46조의 괄호 정의는 제2호의 (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하나뿐이고, 제5호와는 관계가 없다.

양육비를 모아 예금에 넣거나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

양육비를 저축해 예금으로 굴리거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쓴 경우를 제46조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제5호가 비과세 대상으로 적은 것은 “생활비, 교육비” 등이다. 예금 가입이나 주택 취득에 쓴 돈이 이 ‘생활비·교육비’에 포함되는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제46조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다. 따라서 비과세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미친다. 양육비로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나중에 예금이나 집으로 바뀐 뒤까지 제5호에 해당한다고 조문이 보장하지는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46조상 효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받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를 받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비과세)
이혼 후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해당 여부 미확인)조문에 ‘양육비’ 문언 없음. 제5호 해당 여부는 조문만으로 확인 불가
받은 양육비를 모아 예금에 가입제46조에 직접 규정 없음제5호의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조문에 명시 없음
받은 양육비를 모아 주택 취득제46조에 직접 규정 없음제5호의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조문에 명시 없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비과세)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제46조가 정한 과세상 효과다. 제4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규정이 없다.

‘비과세’는 ‘감면’이나 ‘공제’와 같은 말인가?

제46조의 효과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다. 조문은 이를 감면, 공제, 신고하면 면제되는 제도로 정하지 않았다.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의 구조다.

2025년 개정으로 제46조가 바뀌었나?

제46조는 2025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최종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이고,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37>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고친 곳은 두 군데뿐이다. 제20조제1항제4호에서는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꿨고, 제50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바꿨다.

현행 제46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388호(공포 2016. 12. 20.)다. 제46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전문개정 2010.1.1]이며, 현행 문언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

법률 제21065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정한다.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제6조와 제8조는 원문에 “생략”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나 — 판례·통계

이혼 후 받은 양육비나 그 저축분이 제46조제5호의 비과세 대상인지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양육비 관련 증여세 과세 건수나 비과세 인정 비율을 담은 공식 통계도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는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실제 과세 실무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이 글에서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받은 양육비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낱말이 없어서, 이혼 후 받은 양육비가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의 기준도 제46조에 적혀 있지 않다.

양육비 모아서 아이 이름으로 예금 들면 증여세 나오나요?

양육비를 모아 예금에 넣는 경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직접 다루지 않는다. 제46조제5호의 비과세 대상은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적혀 있고, 예금으로 바뀐 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46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양육비로 집 사면 비과세인가요?

양육비로 집을 사는 경우가 비과세라고 정한 문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없다. 제46조의 비과세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미치며, 주택 취득 자금이 제5호의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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