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이혼 후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아 생활하다 보면,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예금으로 모으거나 전세·주택 자금에 보태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양육비로 모은 돈인데 혹시 증여세가 붙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는 양육비를 받는 행위 자체에 세금이 붙는지, 둘째는 그 돈을 모아서 예금·부동산을 사는 행위에 세금이 붙는지다. 두 질문의 답은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양육비와 관련해 살펴볼 만한 조항은 제5호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첫째, 이 조문의 효과는 ‘비과세’다. 감면이나 공제가 아니라 증여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그 효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미친다. 금액 전체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둘째, 제5호에는 ‘양육비’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다. 이혼 후 지급받는 양육비가 이 문구가 말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양육비는 당연히 여기 해당한다” 혹은 “양육비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문의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다.

셋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이 핵심이다. 조문은 생활비·교육비라는 명목만 붙으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달고 있다. 즉 같은 ‘양육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생활비·교육비 용도로 소비되는 금전과, 그 범위를 넘어 모아지고 불려지는 금전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가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46조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

넷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위임 부분이 있다. 제5호는 법률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의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본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요건·기간을 정하고 있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실제 사안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행령 조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육비 받는 것”과 “모은 돈으로 자산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

이 질문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제46조제5호가 다루는 것은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지급·수령되는 금전 자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문제다. 반면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모아서 예금에 넣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애초에 생활비·교육비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자산 형성을 위해 유보·축적된 자금인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는 별개의 국면이다.

조문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돈을 모아 예금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판례)도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비로 모은 돈으로 집을 사면 세금이 붙는다/안 붙는다”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조문의 문언을 벗어나는 추측이 된다.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고, 양육비와 관련해 눈여겨볼 조항은 제5호다.
  •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양육비’라는 단어는 조문에 없으며, 이혼 후 양육비가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 비과세 여부의 핵심 전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다. 명목이 생활비·교육비라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 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모아 예금·부동산 등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46조 조문 자체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관련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제5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안을 판단하려면 시행령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의 문언을 설명하는 데 그치며, 특정 사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하거나 안내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특히 제5호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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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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