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교통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하나요?
같은 방향 차로, 반대방향 차로, 앞지르기를 각각 다른 항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제51조 구조로 반대편 운전자의 의무를 풀었다. 같은 방향 차는 도로 폭과 무관하게, 반대방향 차는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만 일시정지 후 서행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의 차도 멈춰야 할까
반대편 차선 차는 항상 멈춰야 한다는 오해를 짚고, 버스 정차·실제 승하차·점멸등 등 장치 작동이라는 세 조건과 중앙선·차로 수에 따라 갈리는 반대방향 차의 일시정지 의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51조의 정확한 이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반대편 차의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 형태가 결정한다. 같은 방향은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만, 반대방향은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만 의무가 생긴다는 제51조 구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통학버스 주변에서 같은 방향과 반대방향 차의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중앙선 설치 여부, 편도 차로 수, 점멸등 등 장치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반대편 차의 일시정지 의무를 판단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 반대방향 차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제51조제2항을 설명하고,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와 제51조만으로는 위반 시 형량·금액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때린 뒤 경찰 아닌 피해자에게 사과해도 자수처럼 형이 줄어들까
경찰서 대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가 아닌 제2항 자복이 문제 되며, 어떤 범죄든 사과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아 그 범죄를 정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다툴 수 있나요?
다툼의 핵심을 '어떤 조치를 누가 언제 했는지'로 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전 절차와 학교의 장의 우선 조치를 구분해, 각 측에 진술 기회가 있었는지 살피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는 다툴 수 있나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처분까지 학생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이기에, 의견을 들었는지는 조치 내용만큼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그 이유와 조문이 정하지 않은 효력·다툼 방법의 공백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는 다툴 수 있나요?
두 의견진술 조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어서 심의위원회가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진술 주체가 '부모'가 아닌 '보호자'라는 점과 함께 결론부터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다툴 수 있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라는 문언의 의미를 짚고, 일방적 통보를 받았을 때 절차 위반을 근거로 학폭 조치를 다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
의견을 말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출석이나 변호사 동석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학교장이 직접 한 조치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다툴 수 있을까
2012년 신설 후 개정을 거친 의견진술 조항의 연혁을 다룹니다. 2023년 개정으로 학교의 장이 심의 전에 직접 할 수 있는 조치가 늘면서, 어떤 조치에 의견진술 기회가 붙는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