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고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경우,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의 반대방향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방향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학버스 주변에서는 같은 방향 차량과 반대 방향 차량의 의무가 같지 않습니다. 도로의 중앙선 설치 여부와 편도 차로 수, 그리고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는 어떤 도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반대 방향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여야 하고,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도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방향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이 정한 일시정지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구분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반대방향 차량의 의무 범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 차는 어느 차로에서 멈춰야 하나요?

같은 방향 차량은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할 때 의무를 집니다. 같은 방향의 모든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같은 내용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의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입니다. 법문은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통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있나요?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합니다. 이 금지는 정차 중인 통학버스가 아니라 표시를 한 채 통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한 정차 어린이통학버스와 같은 차로 또는 바로 옆 차로로 통행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한 정차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중앙선 없는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통행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앞지르기 금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원문에는 이 조 위반에 대한 벌칙, 범칙금, 과태료 또는 벌점 액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51조 위반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1조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금액, 벌점 또는 형사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1조가 직접 정한 내용은 일시정지·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와 통행 중 어린이통학버스의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면 반대편 차는 다 멈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대 방향 차량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만 제51조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를 집니다. 그 의무는 통학버스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통학버스가 서 있기만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51조제1항과 제2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고,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정차 사실만으로 제51조의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학버스 옆 모든 차로가 일시정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방향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제51조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문은 같은 방향의 모든 차로를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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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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