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사기·재산
신탁 전에 전세를 얻었다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까
집주인 빚 때문에 신탁된 집이 경매될까 걱정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 계약이 신탁등기보다 먼저였다는 사정을 신탁법 제22조 문언의 원칙과 두 갈래 예외 구조에 비춰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신탁법 제22조를 기준으로, 전세계약 시점과 권리 발생 원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와 원칙·예외별 집행 가능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신탁 전 전세 계약일만으로는 경매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경매의 근거가 되는 권리의 발생 원인을 봐야 한다는 점을, 신탁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신탁 법리와 주택 임대차 보호 법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신탁 전에 맺은 전세의 권리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드는지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기려는 세입자에게, 신탁법 제22조제1항의 금지 원칙과 예외를 조문 그대로 보여 주고 권리의 발생 시점과 성격을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된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면 — 신탁법 제22조의 신탁재산 보호와 '신탁 전의 원인'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 신탁재산 경매를 막는 원칙과 두 예외를 짚고, 신탁 전에 생긴 전세권이라는 시간 순서만으로 '신탁 전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아도 자수처럼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52조 제2항이 일정 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복에 수사기관 자수와 같은 재량적 감면 효과를 준다는 점과, 2026년 개정 시행에도 조문 문언은 2020년 전문개정 그대로라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때린 뒤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복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털어놓은 사실만으로 형법 제52조제1항 자수가 되지는 않고, 제2항 자복은 대상 범죄에 한정되며, 조문만으로는 폭행이 그 범죄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항상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문을 인용해, 제1항의 정차·장치 작동 상황을 전제로 반대방향 차에 의무가 생기는 도로와 생기지 않는 도로를 나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들도 멈춰야 하나요?
제51조 제2항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반대방향 차가 멈춰야 하는 두 가지 도로를 짚고, 버스가 서 있기만 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같은 방향 차로별 범위, 앞지르기 금지를 차례로 덧붙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 정리
반대편 차의 일시정지 의무는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만 생긴다. 의무 내용은 일시정지·안전 확인 후 서행이며,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문언은 없다는 점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할까
2026년 10월 13일 개정에도 제51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정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점멸등 등 장치를 켜 둔 동안에만 생기는 의무와 반대방향 차가 대상이 되는 도로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