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가 적정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이 절차를 규정합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조치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률이 쓰는 말은 ‘부모’가 아닌 ‘보호자’입니다.

핵심은 어떤 조치를 누가, 언제 했는지입니다. 위 의견진술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전 절차를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해 하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나, 긴급할 때 우선 부과하는 조치 등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의 우선 조치 등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 보고·추인과 가해학생·보호자에 대한 통지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다툴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었는지, 그 요청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각각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만으로 진술 방식, 횟수, 직접 출석 여부까지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절차 위반 시 조치의 효력이나 구체적인 불복 방법·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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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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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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