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의 차도 멈춰야 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반대편 차선의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가 멈춰야 할 의무가 없지만,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 운전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단,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만 이 의무가 생긴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사고가 지속되면서 도로교통법 제51조가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를 강화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반대편 차도는 항상 멈춰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는 도로 형태와 상황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진다.

본문

반대편 차선도 정말 멈춰야 할까?

반대방향 차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는 제한적이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방향 차가 멈춰야 하는 경우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만 이다. 중앙선이 있고 각 방향이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할 의무가 생기나?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있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나 영유아가 실제로 타고 내리는 중이어야 한다. 셋째,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이어야 한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방향에서 모든 차로가 멈춰야 할까?

같은 방향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차는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만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또는 그 바로 옆 차로의 차만 멈춰야 하며, 그 너머의 다른 차로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멈춘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운전자가 해야 할 의무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이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정지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나면 천천히 통행하면 되므로, 버스 주변 상황을 파악한 후 속도를 낮춰 지나가면 된다.

통행 중인 버스의 앞지르기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한다(제51조 제3항). 여기서 “통행”은 정차 상태뿐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 차를 추월할 수 없다.

행위별 분해표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정차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점멸등 작동) 주변에서 일시정지·안전확인·서행 미이행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 차가 일시정지·안전확인·서행 미이행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
어린이·영유아 탑승 표시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실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에 대한 공식 벌칙·범칙금 규정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 자료도 없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차도가 일시정지 의무를 안 진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제5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대방향 차 운전자는 이 규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안전운전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멈춰 있기만 하고 점멸등을 켜지 않으면?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발생하려면 점멸등 등의 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는 정차 상태에서만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제51조 제3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버스가 움직이면서 어린이·영유아 탑승 표시를 한 상태라면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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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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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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