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교폭력 조치, 다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조치 요청 전 절차가 조문에 정해진 요건을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당연히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법 조문은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만, 이를 다투는 구체적인 절차나 그 위반의 효과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의견진술 기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또 이 조항들은 진술 방식이나 횟수, 출석 여부, 동석자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거나 “변호사 동석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한 조치라면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절차를 정합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뒤 하는 접촉금지 조치, 긴급한 경우 우선 부과하는 조치,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라 하는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에 제17조제8항의 의견진술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학교장 조치에는 별도의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긴급 조치 등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치의 종류와 요청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다투려면 먼저 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학교장이 직접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라면, 관련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포함된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 절차나 절차 위반에 따른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항부터 제10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