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다툴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그 조치를 다툴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일방적 통보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이 정한 절차 권리를 알아야 부당한 결정에 대항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본문
의견진술 기회는 법이 정한 필수 절차인가
학교폭력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보호자와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17조제8항도 동일 문언으로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정한다.
핵심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라는 표현이다. 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 단계에서, 즉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 조치 대상 | 해당 조문 | 절차 의무 |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제16조 제2항 | 피해학생·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가해학생 조치(심의위원회) | 제17조 제8항 | 가해학생·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학교의 장 직접 조치 | 제17조 제4~6항 | 의견진술 절차 규정 없음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의 의견진술 기회는 어떻게 다른가
법상 의견진술의 대상은 “학생 및 그 보호자”로 동일하다. 다만 보호 목적과 절차의 시점에서 다르다.
피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조치를 강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가 처분(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을 요청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에서, 구체적인 진술 방식·횟수·출석 여부·동석자 범위 등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직접 부과하는 조치는 의견진술이 필요 없나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예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다.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해야 한다(제17조제4항). 긴급 상황에서는 다른 조치들도 먼저 부과한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제17조제5~6항).
이 경우 의견진술 절차는 법에 규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심의위원회 요청 “전”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결정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대신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제17조제10항).
의견진술 기회 없이 조치받으면 다툴 수 있나
법이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것은, 당사자 의견이 조치 결정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결정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조치의 내용 자체가 합리적인지와 별개로, 그 결정 과정이 법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절차 위반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결함이다.
당사자가 절차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 절차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록에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을 말했지만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절차 위반인가요?
A. 법은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했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가 당사자 의견을 들은 후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경우다.
부모(보호자)가 없어서 학생만 참석했는데 절차를 거친 건가요?
A. 법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했다. 보호자의 의견 청취도 절차의 일부로 봐야 한다. 다만 둘 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체적 운영은 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변호사나 전문가를 동석시킬 수 있나요?
A.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법령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만 정했을 뿐, 동석자 범위나 대리인 동반 여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각 학교의 규정이나 관례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