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 다툴 수 있을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8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 쪽에도 같은 취지의 절차가 제16조제2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조치를 요청했다면 이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가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 직접 하는 조치(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8항이 정한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를 어겼을 때 조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와 불복 절차·기간은 이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 제21723호로 개정되어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진술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 쪽 조항(제16조제2항)은 2012년에 신설되었고, 가해학생 쪽 조항(제17조제8항)은 2012년·2019년·2023년 개정을 거쳐 지금의 문언이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개정 때 학교의 장이 심의 전에 직접 할 수 있는 조치가 늘었기 때문에(제17조제4항·제6항·제7항 신설), "어떤 조치에 의견진술 기회가 붙는가"를 구분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학폭 조치를 받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가 말할 기회는 법으로 보장되나요?

네, 보장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은 제17조제8항, 피해학생 쪽은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해학생 쪽(제17조제8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피해학생 쪽(제16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문이 기회를 주는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또 조문의 표현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입니다. 진술 방식, 횟수, 출석 여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없이 내려진 조치는 다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의 요청 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법이 “거쳐야 한다”고 정한 절차를 빠뜨린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툼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가 한 조치인가: 심의위원회가 요청해 교육장이 한 조치인지, 학교의 장이 직접 한 조치인지 확인합니다.
  2. 어느 조항의 조치인가: 심의위원회 요청 조치라면 제17조제1항·제2항(가해학생) 또는 제16조제1항(피해학생)에 따른 조치인지 확인합니다.
  3. 요청 전에 기회가 있었는가: 그 요청이 있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가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를 어겼을 때 조치가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어떤 불복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는 제16조와 제17조에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에 대한 판례도 없습니다.

학교의 장이 먼저 내린 조치에도 의견진술 기회가 붙나요?

제17조제8항의 문언으로는 붙지 않습니다. 제8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의 절차, 즉 심의위원회의 요청 절차만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의 장이 직접 하는 아래 세 가지 조치에는 별도의 장치가 붙습니다.

  •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항제2호):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항).
  • 긴급할 때 우선 부과하는 조치: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항). 부과한 뒤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학급교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고(제6항),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7항).

학교의 장이 이 조치들을 하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제10항).

피해학생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1항 단서). 반면 제16조제2항의 의견진술 절차는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의 절차로 적혀 있습니다.

조치별로 보면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조치)적용 조문절차·효과(법 문언)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요청(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제17조제1항·제8항·제9항요청은 의무(“요청하여야”)입니다. 요청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협박·보복행위를 이유로 한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동시 부과 또는 가중제17조제2항·제8항위와 같이 요청 전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요청은 재량(“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요청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인지 시)제17조제4항·제10항“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학교의 장의 긴급 우선 부과제17조제5항·제10항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고, 통지합니다.
피해 측 요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출석정지·학급교체제17조제6항·제7항·제10항전담기구 심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며, 통지합니다.
학교의 장의 분리, 피해학생 긴급보호제16조제1항 단서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하고, 긴급보호를 하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의견진술 절차를 문제 삼은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의견진술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 건수, 인용률, 판례가 없습니다. 각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제17조제1항)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대통령령에 맡겨진 사항은 이 밖에도 분리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제16조제1항 단서), 조치 거부 시 추가 조치(제17조제15항), 교육감 조사 방식(제17조제16항)이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의견진술 절차 자체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16조 문언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제17조 문언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6월 2일 개정(법률 제21723호)이 고친 조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13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부칙 제1조 단서).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부칙 제2조의 제목은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이는 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과는 다른 조항입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이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한 경우라면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8항(가해학생)과 제16조제2항(피해학생)은 요청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를 어겼을 때 조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와 불복 절차·기간은 이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바로 내린 출석정지에도 의견진술 기회가 있나요?

제17조제8항의 문언으로는 없습니다.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의 절차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부과하거나(제5항) 피해 측 요청으로 부과한(제6항)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제10항).

학폭위에서 부모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법 조문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제17조제8항), 피해학생 쪽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제16조제2항)입니다. 진술 방식, 횟수, 출석 여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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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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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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