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멈춰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만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한 뒤 서행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오는 차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방향에서 오는 차는 도로 폭과 무관하게 버스가 정차해 점멸등 등을 작동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제51조제1항).

통학버스 옆을 지나다 사고가 나면 반대편 차로에 있던 운전자도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자주 생긴다. "반대편 차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식의 요약이 퍼져 있지만, 법문은 도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눠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통학버스와 같은 방향 차로, 반대방향 차로, 앞지르기를 각각 다른 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같은 방향 차로의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의무 대상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한정되며, 같은 방향의 모든 차로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의 내용도 일시정지 후 서행이며,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멈춰서 기다리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반대편 차로는 어떤 조건에서만 멈춰야 하나

제51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즉 반대편 차의 의무는 ①버스가 점멸등 등을 작동 중이고 ②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일 때만 생긴다.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오는 차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반대편 차도 항상 멈춰야 한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앞지르기는 어떤 경우에 금지되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제51조제3항). 이 항의 대상은 정차 중인 버스가 아니라 표시를 한 채 주행 중인 버스이며, 주체는 모든 차의 운전자다. 제1항·제2항이 정차·하차 상황의 일시정지·서행을 다루는 반면, 제3항은 주행 중인 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버스 정차·점멸등 작동 중, 같은 차로·바로 옆 차로에서 일시정지·서행 안 함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근거 조문 없음(공표 자료 없음)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 반대방향 차가 일시정지·서행 안 함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근거 조문 없음(공표 자료 없음)
표시하고 통행 중인 버스를 앞지름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근거 조문 없음(공표 자료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51조 자체에는 벌칙·범칙금·과태료·벌점을 정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명시한다. 이 조에 관해 공개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번호나 판단 사례를 단정해 제시할 수 없다.

2026년 10월 현재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재 시행 중인 제51조 문언은 법률 제12917호(공포 2014. 12. 30.)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2026. 10. 13. 시행된 법률 제22067호는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를 고쳤을 뿐 제51조는 손대지 않았다. 2027. 6. 3.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51조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참고로 제89조의2는 2026. 10. 13. 기준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7. 10. 14.이다(제51조와는 별개 조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가는 차도 멈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만 반대방향 차의 일시정지·서행 의무를 정하고 있어,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편 차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학버스가 그냥 정차만 하고 있어도 멈춰야 하나요?

제51조제1항·제2항의 의무는 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만 발생합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단순 정차 상태까지 이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 되나요,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조문의 의무 내용은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입니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문언은 제51조에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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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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