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는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적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절차 누락 시 조치의 효력이나 별도의 다툼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까지 학생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조치 내용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절차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도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상 표현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입니다. 또한 법률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정하고 있을 뿐, 진술 방식, 횟수, 출석 여부, 동석자에 관한 기준은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없이 조치 요청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 기회 없이 요청이 이루어졌다면 적정한 절차 준수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절차 누락만으로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나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긴급하게 한 조치에도 의견진술 기회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17조제8항의 의견진술 절차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여 하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긴급한 경우의 우선 조치, 피해학생과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에 제17조제8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장은 조치 사실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전 의견진술 기회와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어떤 조치가 의견진술 절차와 연결되나요?

심의위원회의 요청 전 의견진술 절차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각각 연결됩니다. 아래 표의 조치와 기한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및 처리기한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조치·기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조치 요청제16조제1항·제2항심의위원회는 요청 전에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실행제16조제3항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 조치 요청제17조제1항·제8항심의위원회는 요청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가해학생 조치의 실행제17조제9항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학교장이 직접 하는 접촉금지 또는 긴급 조치제17조제4항~제7항·제10항일부 조치는 심의위원회 보고·추인이 필요하며,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구조이고,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여야 하는 구조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16조와 제17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보호조치와 교육적 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의견진술 기회가 문제 된 판례,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 결과를 특정 처분이나 판결 결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학생 본인 말만 듣고 보호자 의견을 안 들으면 되나요?

가해학생 조치에 관하여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률은 학생만 또는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한 절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학폭위에 꼭 직접 출석해야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8항은 의견진술 기회를 규정하지만, 진술 방식이나 출석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한다거나 특정 방식의 진술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이 바로 내린 출석정지에도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나요?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의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학교장이 긴급하게 하는 조치에는 심의위원회 보고·추인과 가해학생·보호자 통지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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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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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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