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는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결론부터: 의견진술 기회는 법률이 정한 필수 절차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며, 법률 조문에 명시돼 있다.

법률이 정한 두 개의 의견진술 조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 제16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해학생 조치 — 제17조제8항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즉 심의위원회가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조치 요청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다.

누구의 의견인가 —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

조문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표현을 쓴다. 다만 법률은 의견진술의 구체적 방식·횟수·출석 여부·동석자 등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런 세부 절차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거나 “변호사 동석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주의할 점: 모든 가해학생 관련 조치에 이 절차가 붙는 건 아니다

제17조제8항의 의견진술 절차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즉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다.

반면 학교의 장이 직접 부과하는 다음 조치들은 이 의견진술 절차의 적용 대상으로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하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제17조제4항, 제1항제2호)
  •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우선 부과하는 조치(제17조제5항, 제1항제1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하는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제17조제6항, 제1항제6호·제7호)

이 조치들은 대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 절차(제5항·제6항)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제10항)로 이어진다. “즉시”·“지체 없이”라는 문언은 이 학교장 조치의 분리·보고·접촉금지에 쓰인 표현이지, 의견진술 절차 자체를 가리키는 문언은 아니다.

피해학생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의 요청 방식 차이

같은 ‘의견진술 기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요청 의무 강도는 다르다.

구분요청 문언교육장 처리 기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요청할 수 있다” (재량)보호자 동의받아 7일 이내 (제3항)
가해학생 조치(제17조)“요청하여야 하며” (의무)14일 이내 (제9항)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7조제1항 단서).

정리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가해학생 양쪽에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다(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
  • 다만 학교의 장이 직접 부과하는 긴급·즉시 조치(제17조제4항~제6항)는 심의위원회 요청 절차가 아니므로, 이 의견진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가 생략됐는지, 그 생략이 조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글에 인용된 조문 외의 세부 기준(각 조치별 적용 기준, 긴급 분리의 ‘특별한 사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으로, 2026-10-13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항, 제2항, 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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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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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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