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받은 학폭 조치는 다툴 수 있나요?
결론부터: 의견진술 기회는 법률이 정한 필수 절차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며, 법률 조문에 명시돼 있다.
법률이 정한 두 개의 의견진술 조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 제16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해학생 조치 — 제17조제8항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즉 심의위원회가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조치 요청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다.
누구의 의견인가 —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
조문은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표현을 쓴다. 다만 법률은 의견진술의 구체적 방식·횟수·출석 여부·동석자 등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런 세부 절차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거나 “변호사 동석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주의할 점: 모든 가해학생 관련 조치에 이 절차가 붙는 건 아니다
제17조제8항의 의견진술 절차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즉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다.
반면 학교의 장이 직접 부과하는 다음 조치들은 이 의견진술 절차의 적용 대상으로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하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제17조제4항, 제1항제2호)
-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우선 부과하는 조치(제17조제5항, 제1항제1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하는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제17조제6항, 제1항제6호·제7호)
이 조치들은 대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 절차(제5항·제6항)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제10항)로 이어진다. “즉시”·“지체 없이”라는 문언은 이 학교장 조치의 분리·보고·접촉금지에 쓰인 표현이지, 의견진술 절차 자체를 가리키는 문언은 아니다.
피해학생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의 요청 방식 차이
같은 ‘의견진술 기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요청 의무 강도는 다르다.
| 구분 | 요청 문언 | 교육장 처리 기한 |
|---|---|---|
|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 | “요청할 수 있다” (재량) | 보호자 동의받아 7일 이내 (제3항) |
| 가해학생 조치(제17조) | “요청하여야 하며” (의무) | 14일 이내 (제9항)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7조제1항 단서).
정리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가해학생 양쪽에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다(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
- 다만 학교의 장이 직접 부과하는 긴급·즉시 조치(제17조제4항~제6항)는 심의위원회 요청 절차가 아니므로, 이 의견진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가 생략됐는지, 그 생략이 조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글에 인용된 조문 외의 세부 기준(각 조치별 적용 기준, 긴급 분리의 ‘특별한 사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으로, 2026-10-13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항, 제2항, 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