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알리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적용됩니다. 제51조만으로는 위반 시 형량이나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반대방향 차량까지 멈춰야 하는지는 도로의 차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51조는 반대방향 차량의 의무를 정하면서, 같은 방향 차량의 의무와 통행 중인 버스의 앞지르기 금지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본문
반대방향 차량은 어떤 도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반대방향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 적용됩니다.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반대방향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은 제1항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이어야 하므로, 버스가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정지한 뒤에는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제2항에 적힌 의무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정지해 기다리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같은 방향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제51조제1항의 대상입니다. 행위별 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금지 |
|---|---|---|
| 승하차 표시 장치를 작동하며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로 또는 바로 옆 차로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
| 같은 상황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 |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름 |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지 못한다 |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제51조 원문에는 위반 시 형량, 범칙금, 과태료 또는 벌점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제51조 위반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기만 해도 반대편 차가 멈춰야 하나요?
아니요.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은 버스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며 도로에 정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대방향 차량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같은 방향에서는 어느 차로가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의 내용은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안전 확인, 서행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